본문 바로가기
시사포커스

한덕수와 같은 자들의 권력 행사!

by 한사정덕수 2025. 4. 8.
반응형

헌정 위기 속 권력을 탐하는 검은 그림자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단지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전체 권력 구조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었으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 남은 사법부가 끝내 지켜낸 헌법적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권력이 또 다른 얼굴로 재편되고 있는 광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핵 반대의 대열 속에서 극우 세력과 함께 무대에 섰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성향을 대변합니다. 더불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통령직에 도전하겠다고 김문수와 안철수처럼 줄줄이 나서는 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덕수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오랫동안 미루던 시점부터, 그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권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 전략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심중을 읽어내고자 했습니다. 예상되는 바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며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인 2명의 재판관을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자로 지명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괜찮은 상대를 만나 함께 어울리는 중에 스텝이 꼬여 낭패를 보는 상황처럼, 한덕수는 치밀하게 전략을 구상하고 묘수를 두었다고 판단했을지 모르나, 그의 속내를 읽은 이들이 있었기에 이미 그 스텝이 꼬여버린 셈입니다.

당시 임명을 미루는 행위는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 보였습니다. 몇몇 인사들이 후임 후보군으로 오르내릴 때부터 저는 이완규와 함상훈이 염두에 둔 인물일 수 있다는 직감 아래 이 글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윤석열 정권의 국무총리였으며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관리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입니다.

 

한덕수는 내란의 기도라 불린 2024123일 밤의 사건 당시 책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를 빌려 사법 체계를 조용히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202548, 그는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또한 마용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사법부 인선의 지형을 바꾸는 결정적 수를 두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석을 채우는 인사 조치로 비칠 수 있으나, 그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지 기관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 기능하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 전 정권의 심복이라 불릴 수 있는 인물을 권한대행이 지명한다는 것은 명백히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민주공화국의 기둥을 뒤흔드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완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이 직무정지를 당했을 때, 그는 직접 윤석열을 변호했습니다. 비록 대선 캠프에는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나,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거 그는 정치권의 검찰 인사 개입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으나, 지금은 그 자신이 정치적 이해의 최전선으로 이동한 형국입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판결은 많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의혹을 남겼으며, 사법부의 중립성을 흔들었던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헌법재판소에 들어선다면, 헌법의 정신보다는 정치적 해석이 우선되는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무려 6년입니다. 지금 한덕수가 지명한 두 인사가 취임하게 되면, 향후 취임할 대통령은 자신의 몫으로 남겨진 재판관을 지명하려면 최소 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과도기의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 새 정권의 법적 권한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임시 권한을 가진 행정수반일 뿐, 국가의 방향을 결정할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그가 행하고 있는 재판관 인사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정치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더욱이 지금 정부 각 부처의 장관직 다수가 공석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장관직은 정권이 바뀌면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새로운 통치 철학에 따라 개편되는 것이 헌정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보장받기에 한 번 임명되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점을 노린 듯, 그는 사법부 인사에는 속도를 내면서도 내각 구성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구사하는 꼼수전략입니다. 언뜻 보면 합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헌정의 틈을 이용한 권한 남용입니다. 겉으로는 국가를 수호하는 책임자로 비치나, 실은 정치적 유산을 남기기 위한 치밀한 전략가의 면모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는 법률의 그늘을 교묘히 활용하여 정치의 해석을 사법에 이식하려는 조율자이자 설계자로서, 지금의 민주 질서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권의 행사는 단순히 행정적 선택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일입니다. 사법부는 사건을 판단하는 공간이기 이전에,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대고 설 수 있는 헌법적 방어선입니다. 그곳마저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었다고 해서 그 정권의 철학과 세력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름만 바뀐 동일한 힘이, 지금 다시 법의 외피를 입고 헌정질서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의 잔재이며, 지금 우리가 맞서야 할 두 번째 전선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범야권 전체가 결단을 내려 반드시 막아내야 할 헌정 수호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는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공화국의 구조를 지키기 위한 시민적 책무이며, 정치인들이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의무입니다.

사법부는 그 누구의 사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안배의 장이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는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떤 대행도, 헌법의 수호자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변모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금 묻게 됩니다. 이 나라는 헌정을 회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란의 잔재가 또 다른 얼굴로 살아남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내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정치이며, 내일의 민주주의입니다. 당장은 침묵이 흐를 수 있겠으나, 이 기록은 반드시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기억하고, 역사는 판단하며, 그날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묻고 또 묻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권한이 존재하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대답이 헌법 위에, 공화국 위에, 그리고 국민의 곁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이, 한덕수 그 실력으로 뭔 춤이여? 그냥 손주나 데리고 둥가둥가나 하지 그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