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21일과 22일은 주민소환 사전투표일이며 26일은 본 투표를 하는 날인데요, 저는 첫날 사전투표로 제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곳에서 걸어서 10여 분 가량 거리가 되는 위치에 마련된 양양실내체육관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양양실내체육관 투표소에서는 연합뉴스가 현장에서 중계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표소를 관리하는 참관인과 관리 직원에게 허락을 받고 투표를 하는 유권자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사진 한 장을 촬영하고 투표를 마쳤습니다.
정오를 앞 둔 시간이었지만 투표소는 비교적 한산했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로, 2007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되었습니다. 주요 사건들과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 하남시의원 소환 (2007년)이 첫 사례인데요, 화장장 건립 추진 갈등으로 인해 주민소환이 추진되었습니다. 두 명의 시의원이 소환되었으며, 이는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첫 가결 사례였습니다.
김대수 전 삼척시장 소환 (2012년)이 있었는데 이때는 원자력발전소 유치 문제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투표율이 25.9%로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도 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김종천 전 경기 과천시장 소환 (2021년)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관련해 주민소환이 추진되었으나, 이번에도 투표율 미달로 소환이 무산되었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 소환 (2025년 현재 진행중)이 이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이번 투표도 투표율이 33.3%를 넘고 유효득표 중 주민소환 찬성표가 과반일 경우, 주민소환 대상자인 김진하 양양군수는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민소환제는 도입 이후 총 147건이 청구되었으나, 실제 투표가 이루어진 사례는 11건에 불과하며, 그 중 2건만 가결되었습니다. 성공률은 1.36%로 매우 낮은 편이란 게 김진하 양양군수 입장에서는 기대를 걸고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소환제가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양양군에서는 100명이 넘는 수임인들이 48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군민들의 분노가 반영되었으나 양양군의 총 유권자 수는 24,925명입니다. 33.3%의 투표율에 해당하는 투표 참여자 수는 약 8,309명입니다. 이만큼의 유권자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해야 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연합뉴스에서 나와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현장에서 뉴스화면을 갈무리 했습니다.
위의 사례들을 보듯 주민소환제는 시의원 두 명에 대해서만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양양군에 시선이 집중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오후2시 기준으로 5.08% 1226명이 투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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