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지 못하고 있을 당시 여태명 서화가께서 公搜處인가 空手處인가란 작품으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公搜處>는 말 그대로 공수처의 소임을 다하는 곳이냐는 의미고, <空手處>는 빈손으로 노는 곳이냐는 질책을 담은 것입니다.
공수처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2차에 거쳐 구속기간연장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게 되자, 구속시한 만료일을 하루 남긴 26일 구속기소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석열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설 연휴인 1월 26일 오후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추가소환이나 수사는 전혀 못한 상태로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만을 토대로 불가피하게 공소권만 유지하게 된 겁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건을 송부 받았으나,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습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도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진술 등 정황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는 이미 <윤석열 변호인단 긴급 기자회견, 법원 연장 거부>에서 이미 밝혀두었습니다.
윤석열의 공소장 분량은 약 100여장에 이른다고 전해지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공범들의 공소장이 80~90장이었던데 반해 좀 더 늘어난 분량입니다. 특수본은 이번에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최동현 선생의 시라 밝히신 <똑바로 살자>를 담은 여태명 서화가님의 작품으로 이번 윤석열의 기소를 설날 선물로 받은 국민들에겐 이 작품만큼이나 참 기쁜 일이 되겠군요. 제 판단으로는 이 글을 쓰는 시간이 1월 27일 새벽 4시이니 이 시간 정도면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계시겠다 싶습니다. 기소를, 형사사건을 재판으로 넘기는 起訴가 아닌 즐거워 웃는 모습의 기소‘嗜笑’ 면 어떨까 싶습니다. 낮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내란죄로 수사기관 수사를 받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고, 지난 19일 구속되어 헌정사상 최초의 재임 중 구속되고 기소된 최초의 수식어를 모두 떠안은 윤석열이 재판에는 제대로 출석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윤석열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조사에는 모두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공소제기를 요구했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의 구속기한이 오는 27일 만료되기에 지난 24일과 25일 연이어 법원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특수본은 이날 구속기소를 알리면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도 했더군요.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결국 심우정 총장은 이날 저녁에야 구속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개시되지만 첫 재판부터 윤석열이 적극 응할지는 여전히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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