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미술행동의 깃발행진-시각의 아우성 진행은 설을 앞 둔 1월 25일에도 쉬지 않고 진행됐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1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령 발동과 관련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안보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이 불허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게 절차상의 이의를 허락하지 않고 신속한 심리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내란선동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수처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해석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이유로 들며, 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지만, 검찰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 연장 불허 결정에 불복하여 재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다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윤석열은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공수처는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하고 강제 구인 시도까지 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든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로 보입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방어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법적 절차와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결정을 부정하며 방어권을 확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일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두고 "방어권"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은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본 기간은 10일이며, 검사가 이를 10일 연장할 수 있어 총 3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1심, 2심 및 3심 각각의 단계에서 기본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심급에서는 2개월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져,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상소심 단계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 제출 등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한 차례 더 연장이 가능해 최장 18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만약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지키기 위한 조치가 됩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출석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치명령 또는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재판을 거부할 경우, 재판 결과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와의 협의 및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이는 법원이 다시 한 번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이유로 들며, 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지만, 검찰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 연장 불허 결정에 불복하여 재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도 많은 논란과 법적 공방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상황에서, 검찰은 윤석열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만약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석방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검찰은 구속 만료일인 27일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 기소하면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이 기소된 경우, 재판부가 그를 구치소에 구금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구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검찰이 27일까지 윤석열을 기소한다면, 그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구속 상태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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