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정당에게 정당법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정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의사를 제도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러나 그 정당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국가의 헌법 질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발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당해산입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본래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동시에 정당의 강제적 해산 가능성을 헌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이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념이 다른 정당을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헌법 그 자체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한 ‘자기방어의 장치’입니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와 청구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그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해산 결정이 선고되면 해당 정당은 즉시 해산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행하게 됩니다.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해당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산된 정당의 명칭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되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정당해산이 이루어진 사례는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해당 정당이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부합하는 강령과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위협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려졌습니다. 그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 헌법이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위배”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집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기획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며, 헌법기관에 군사력을 동원하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났을 때, 그 정당은 과연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정당이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거리에서 무력적 압박을 가하고, 극단적 혐오 정치와 허위 선동을 방조하거나 조장하였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정당해산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의 존엄과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정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권력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확장해야지,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는 스스로가 선언했던 원칙 앞에 서야 합니다. 과거의 판결을 기억하고, 그것이 특정 정당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헌법의 이름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적 책무입니다.
우리가 이 결정을 외면한다면, 헌법은 텅 빈 약속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결정을 실현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품격을 세계 앞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당은 자유롭되, 위헌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의 총강, 제1장을 알아야 합니다.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천명합니다. 이 헌법의 기초 위에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도 놓여 있어야 합니다.
정당은 국민 주권의 수단이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부정하고, 내란 기도에 동조하며, 헌정질서를 훼손한 수많은 행위를 통해 정당 해산 심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는커녕,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시사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주공화국 주인 된 권력의 이름으로 (1) | 2025.04.06 |
---|---|
헌법, 전문을 다시 읽는 날 (0) | 2025.04.06 |
불복의 늪에 빠진 선동 세력들에겐! (0) | 2025.04.05 |
신뢰할 수 없는 금융과 경제전문가들 (0) | 2025.04.05 |
윤석열 내란사건 제4차 기록 (3) | 2025.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