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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국민의힘 정당해산, 헌법의 최후 수단

by 한사정덕수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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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정당에게 정당법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정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의사를 제도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러나 그 정당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국가의 헌법 질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발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당해산입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본래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동시에 정당의 강제적 해산 가능성을 헌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이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념이 다른 정당을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헌법 그 자체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한 자기방어의 장치입니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와 청구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그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해산 결정이 선고되면 해당 정당은 즉시 해산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행하게 됩니다.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해당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산된 정당의 명칭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되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정당해산이 이루어진 사례는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해당 정당이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부합하는 강령과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위협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려졌습니다. 그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 헌법이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위배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집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기획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며, 헌법기관에 군사력을 동원하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났을 때, 그 정당은 과연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정당이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거리에서 무력적 압박을 가하고, 극단적 혐오 정치와 허위 선동을 방조하거나 조장하였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정당해산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의 존엄과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정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권력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확장해야지,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는 스스로가 선언했던 원칙 앞에 서야 합니다. 과거의 판결을 기억하고, 그것이 특정 정당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헌법의 이름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적 책무입니다.

우리가 이 결정을 외면한다면, 헌법은 텅 빈 약속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결정을 실현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품격을 세계 앞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당은 자유롭되, 위헌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의 총강, 1장을 알아야 합니다. 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천명합니다. 이 헌법의 기초 위에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도 놓여 있어야 합니다.

정당은 국민 주권의 수단이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부정하고, 내란 기도에 동조하며, 헌정질서를 훼손한 수많은 행위를 통해 정당 해산 심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는커녕,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 7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 10 29일


1장 총강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4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5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6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7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8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9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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