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과 거짓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자들이 가야 할 길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깊이 새겨질 날이 도래하였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7명의 전원 일치된 판단 아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명령하였고, 대한민국은 법과 헌법의 이름으로 내란의 시도를 단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의 숭고함은, 곧 이어진 반 헌법적 행태로 빛을 잃을 뻔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대리인단,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극우 지지 세력은 이 판결을 “정치적 결정”이라 매도하며 조직적인 불복과 선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헌법의 피해자인 양 행세하며, 책임을 헌재와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압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에 앞장선 세력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과 함께 계엄령을 기획하고 정당화하며, 내란을 방조하고 독재를 정당화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 권선동, 김민전, 나경원, 윤상현은 단지 침묵으로 동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획의 주체이자 실행의 촉매 역할을 수행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역사의 증인이라기보다는 역사의 반역자에 가깝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혼란에 대한 질서 회복이라 하였으나, 그 본질은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사법 기능을 강제 장악하려는 쿠데타적 기획이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6시간 내 국회 무력화”라는 작전 계획을 마련하였고, 대통령실은 이 시나리오를 정당한 국가비상계획으로 포장하여 실행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 모든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과 관련자의 자백으로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판결”이라 폄하하였고, 김용현 전 장관은 수감 중임에도 옥중 서신을 통해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을 외치며 거리 투쟁을 자극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은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이며, 사실상 헌정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행은 헌법을 단순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근간을 흔드는 반역적 행위로 간주합니다.
정치권의 행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권선동 의원은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계엄령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치적 정당성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과거 공포정치의 상징인 '백골단'을 국회에 초청하여 창단 기자회견을 주최하였고, 이는 극우 자경조직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폭력적 정치의 공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김민전 의원은 또한 헌재의 판결 직후 “국민 절반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하며 분열을 조장하였고, 문형배 재판관의 결정을 문제 삼으며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였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전광훈 목사와의 유착 속에서 김용현의 서신을 옹호하였고, 윤상현 의원은 “광화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선언하며 직접적인 거리 선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 내란 동조자로서 국민 앞에 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 같은 행위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4월, 윤석열이 머물고 있는 관저 앞에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현, 박성민,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유상범, 윤상현 등 친윤 핵심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였고, 강승규, 임종득, 김은혜, 조지연, 박성훈 같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시위 현장에 참여하여 그 의지를 함께하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자 자리를 떠났지만 “다시 집결하겠다”고 하며, 조직적인 불복을 예고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행위는 명백한 집단적 사법방해 시도로 간주합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들을 ‘내란 선동 체포 대상자’로 지목하며 구체적인 수사 요청을 하였고,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아닌 국가의 법치 회복을 위한 헌법적 요청으로 해석합니다. 게다가 이들 중 다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함으로써 입법부의 헌법적 책무를 거부하였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망각한 이들에게는 정치적 면책이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끝까지 방해한 자들은 공동의 정치적 범죄를 함께 저질렀으며, 그 기록은 민주공화국의 역사에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자신들이 과거 통합진보당에게 들이댄 잣대 앞에 서야 합니다.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시작된 정당해산 심판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인용으로 귀결되었고,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으며 국회의원 5명은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2021년 대법원은 이 결정을 최종 확정하며, 위헌정당의 구성원은 국회에 남을 수 없음을 천명하였습니다. 헌정질서 수호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정당이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임을 말합니다.
왜 통합진보당은 해산되고, 국민의힘은 유지되는가를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왜 이석기 의원은 감옥에 가고, 권선동과 김민전은 국회에 남아 있는가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헌법은 이념을 묻지 않으며, 오직 헌정질서에 대한 충실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이 그 질서를 위협하였다면, 통진당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회가 백골단 창단을 공식 후원하고, 내란 피고인의 옥중 서신을 미화하며, 계엄령 실행 계획에 가담한 세력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이 현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헌법을 침묵 속에서 유린당하게 둘 수 없으며, 법은 공정하게 모든 세력 위에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정당은 자유롭되, 위헌이면 해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의 자기방어권이며, 우리가 통진당 해산을 통해 이미 경험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제는 이 교훈을 외면하지 말고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는 더 이상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적 책무입니다. 권선동, 김민전, 나경원, 윤상현을 비롯한 모든 선동 세력은 내란 동조 및 헌정질서 파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수 없으며,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하여 지금 이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는 이 기회를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법과 헌법의 이름으로 이 사태를 바로잡는다면 대한민국은 단지 한 번의 위기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 속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새롭게 정립하는 길목에 서게 됩니다.
첫째, 국제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실제적 헌신을 실천하는 나라에 신뢰를 보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정당을 법에 따라 해산하는 조치는 국가의 자기정화 능력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가 됩니다. 이는 단지 법률의 승리가 아니라, 헌법의 도덕성과 제도적 생명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선언이 됩니다.
둘째,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이념을 넘어서 “행동의 헌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념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닌,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내리는 순간, 한국 사회는 정당성과 자유의 균형을 갖춘 선진 시민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정당의 강령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면, 국민의힘의 해산은 정당의 행동을 심판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적 성숙의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셋째, 이러한 결정은 향후 대한민국의 법치 안정성과 헌법 교육의 전범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헌법이 단지 시험을 위한 조문이 아니라, 실제로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체감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계엄령 쿠데타를 막아낸 2025년”을 배우게 될 것이고, 시민들은 “법은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외국 자본과 동맹국, 국제 인권기구는 이런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고, 정치적 투명성과 인권 보호 수준은 투자와 협력의 기준이 됩니다. 스스로를 정화하고, 불의한 정당에 대한 헌법적 단죄를 내리는 국가는 세계 질서에서 책임 있는 민주국가로 재조명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 결정은 미래 정권에 대한 강력한 예방적 경고가 됩니다. 누구든, 어떤 정권이든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얕보는 정치를 시도할 경우, 헌법재판소와 국민이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정치는 일시적이나, 헌법은 항구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는, 대한민국이 법 위에 서는 나라, 헌법 앞에 겸손한 정치, 국민 앞에 책임지는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관문이 됩니다. 이 관문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독재와 반칙의 그늘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 후손은 “2025년의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가 다시 태어난 해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기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기록 앞에 진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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