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까지 투표율 22.87% 기록…‘결과는 개표 없이 무효’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 투표율 미달로 개표 불가
강원도 양양군에서 진행된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본투표가 26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오까지 총 2,009명의 유권자께서 투표에 참여해 8.06%의 투표율을 기록햇습니다.
앞서 21일과 22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3,691명의 유권자께서 참여하셨으며, 이를 포함하여 총 5,700명이 투표를 마쳐 누적 투표율은 22.87%에 달하였습니다.
양양군의 총 유권자 수는 24,925명이며, 주민소환 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체 유권자의 33.3% 이상인 최소 8,309명의 투표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5,700명이 참여한 상황에서, 개표를 위해서는 추가로 2,609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되었으며, 14시 기준 총 투표자는 6,423명으로 투표율은 25.77%를 기록합니다. 이후 16시 기준으로는 총 7,004명의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이는 전체 유권자의 28.10%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18시 기준으로는 7,533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함으로 30.22%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8,038명의 유권자께서(정말 이 분들에겐 “께서”란 존칭이 당연한) 투표에 참여하시어 32.25%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나, 개표 요건인 33.3%에는 1.05%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민소환 투표는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주민소환 투표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표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으며, 김진하 양양군수께서는 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후 김진하 군수는 최종 법적 판단에 따라 추후 상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후 17시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투표율을 확인하던 중, 투표 결과를 기록하는 표의 마감 시간이 기존 18시에서 20시로 변경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표 마감 시간은 18시까지이며, 해당 시각에 도착한 유권자께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모두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하지만 마감 시간을 2시간 추가 연장한 사례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투표 시간이 연장되었다면, 이는 법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편의를 선관위가 했다고 하면 이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는 향후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될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누리집을 관리하는 직원의 실수로 그만큼 집계결과표의 셀을 덜 나누었다가 나중에서야 발견하고 셀을 추가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2025. 2. 26.(수) 07:00부터 20:00까지 매시간 1시간 간격으로 게시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 자체는 18시까지만 기록되도록 작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개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투표 결과는 개표 없이 무효화되었으나 김진하 양양군수는 그대로 직을 유지하지만 27일 첫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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