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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2

내란수괴 윤석열 기소, 재판정에는?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지 못하고 있을 당시 여태명 서화가께서 公搜處인가 空手處인가란 작품으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公搜處>는 말 그대로 공수처의 소임을 다하는 곳이냐는 의미고, 는 빈손으로 노는 곳이냐는 질책을 담은 것입니다. 공수처로부터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2차에 거쳐 구속기간연장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게 되자, 구속시한 만료일을 하루 남긴 26일 구속기소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석열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설 연휴인 1월 26일 오후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 2025. 1. 27.
윤석열 변호인단 긴급 기자회견, 법원 연장 거부 ▲광화문미술행동의 깃발행진-시각의 아우성 진행은 설을 앞 둔 1월 25일에도 쉬지 않고 진행됐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1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령 발동과 관련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안보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이 불허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게 절차상의 이의를 허락하지 않고 신속한 심리만을..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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