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1 내란수괴 윤석열 기소, 재판정에는?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지 못하고 있을 당시 여태명 서화가께서 公搜處인가 空手處인가란 작품으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公搜處>는 말 그대로 공수처의 소임을 다하는 곳이냐는 의미고, 는 빈손으로 노는 곳이냐는 질책을 담은 것입니다. 공수처로부터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2차에 거쳐 구속기간연장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게 되자, 구속시한 만료일을 하루 남긴 26일 구속기소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석열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설 연휴인 1월 26일 오후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 2025.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