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윤석열 내란사건 제2차 기록

한사정덕수 2025. 3. 30. 07:47
반응형

 

2024년 12월 4일 새벽, 헌법과 무력 사이의 4시간 15분

 

1. 국회, 본회의를 열다

2024년 12월 4일 00시 48분, 국회는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 불과 2시간여 만의 일이었습니다. 국회의원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국회에 진입하였고, 그중 일부는 담장을 넘고 경찰 저지선을 돌파해 들어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 착석해 회의를 개회선언을 하고, 회의 시작 직후 헌법 제77조 제4항을 인용하며,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을 반드시 통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는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그 어떤 통고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며, 곧바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01시 01분, 국회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계엄 해제 결의로 기록되었으며, 국회의장실은 곧바로 “계엄령 선포는 무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 계엄군은 철수하였으나, 계엄은 유지되다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자, 국회 본청에 진입해 있던 계엄군은 곧바로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01시 30분경 전 병력 철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철수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도, 대통령의 해제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엄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회는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통령실의 반응을 기다리며 회의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3. 헌법과 법률은 무엇을 말하는가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제89조는 계엄 해제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임을 밝히고 있으며, 계엄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즉,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해제를 공포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4. 대통령 담화와 국무회의 지연

12월 4일 04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합습니다.
이 시점 이후로 그는 더 이상 헌법 수호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가 국회에서 통과되고, 계엄군이 물러났으며,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의 수용을 명령한 상태에서 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즉각적인 계엄 해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 해제를 단행하지 않았고, 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국무회의를 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비판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지 채 6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고위 국무위원들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에서는 고의적인 지연이 있었다면 이는 헌법상 위헌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지적합니다.

결국 05시 03분경, 국무회의가 소집되었고,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해제가 정식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계엄령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입법부의 기능을 무력화하며, 군을 동원하여 의회를 제압하려 한 점에서, 그 행위의 성격은 분명 내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부터는 내란의 책임자로 불리는 것이 마땅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이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된 명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 맺음말

2024년 12월 4일 새벽, 대한민국은 입법부가 결의하고, 시민이 저항하며, 군이 갈등하고, 대통령이 머뭇거리는 사이
4시간 15분 동안 법의 빈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짧고도 치명적인 시간은 헌정이 얼마나 위태롭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동시에 그 흔들림을 되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을 던져야 하는지를 증명하였습니다.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이 기록은 헌법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증언하는 하나의 증거로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록을 시작으로, 다시는 헌정이 총구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응형